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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5월 전면 시행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2. 9.

―2월부터 4월까지는 시범운영…체크카드 문제점도 보완

                                                       ―국토해양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관리 투명화를 위한 유류구매카드(복지카드) 사용 의무화가 당초 예정했던 2월에서 3개월 연기돼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복지카드제 시행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화물운전자의 복지카드 사용 의무화는 2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후 5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종전 유가보조금 서류신청자인 카드 발급 대상자는 오는 3월 10일까지 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카드 발급 신청은 신한카드(주) 전국 지점, SK주유소, 우체국 등을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ARS(080-800-9009)로 신청하면 된다.

또 2대 이상의 다수 차량 보유자(법인직영)는 전화 1588-7189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 발급 신청자에게는 신용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발급되며, 신용불량으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재기능이 없고 주유거래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카드가 발급된다. 따라서 거래카드 소유자는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

  거래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가 신규허가(양수, 법인합병, 상속)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한 후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과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한 후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사용한 유류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 서류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해야 된다.

또 자가주유소 이용자는 RFID카드를 사용해야 된다.

  카드를 사용해 유류를 구매할 때 신용한도가 부족해도 유가보조금 한도가 남아 있으면 1일 2회 100만원까지 유류구매가 가능하지만 휘발유 구매는 금지된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을 계기로 보조금 지급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연 2회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분기별 지자체의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톤급별 표준연비를 산출, 부정수급 의심자 선정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관련 주유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1차위반시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2차 위반시는 보조금 지급정지 1년에 운행정지 60일, 3차 위반시는 당해 차량 감차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 조사 방해자에 대해서도 경고(1차 위반), 보조금 지급정지 6월(2차 위반시) 또는 1년(3차 위반시) 등의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화물연합회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제의 전면 시행시 직영업체 및 다수 차량보유자가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경우 선입금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의 개선을 건의한 결과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체크카드와 거래카드의 병행사용을 허용하고 병행 사용자에 대한 일괄 결제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