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에 대한 운송실적 제출해야 본허가 발급
-일정비율 이상 수탁화물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도
―김기현 의원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가 당정TF를 구성해 마련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제화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지난 1월 30일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이 핵심 내용으로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은 지금까지 공급 과잉에 따른 운임 하락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다단계 거래, 위·수탁(지입)제 만연 등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겹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갖추지 못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폐단 시정을 위해 화물운송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허가제를 신설토록 한 점이다.
앞으로는 실제 운송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화물운송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가허가를 발급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운송실적을 제출한 자에게만 다시 본허가를 교부토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제를 도입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운송사업자의 일괄위탁 방지를 위해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의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토록 규정한 것이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이 직접운송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운송 범위와 관련, 운송사업자가 위탁받은 화물에 대해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해 그 운송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이 신설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할 때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보유현황 등 운송능력을 확인한 후 화물운송을 위탁해야 하며,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위탁화물에 대한 운송 결과를 송부해야 한다.
한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정보망이나 인증정보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수급 균형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양수도 제한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화물정보망에 관한 사항도 처음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다.
즉, 정보망 인증제 도입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 기준과 인증 절차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인증기준 미달 정보망 등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규정도 함께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방안도 마련됐다.
이 보호방안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 등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경영을 위탁할 때는 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차량 소유자, 계약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또한 위·수탁계약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운송실적 신고 및 관리 방안을 마련, 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토록 했다.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 차주가 해당 운송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직접 위탁 받아 화물을 운송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운송사업자의 실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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