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실질 노사관계 유지하면 도급제 아니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8.

―사납금 받아도 월급 지급하면 도급제 택시로 볼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판결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일정액의 사납금을 받더라도 매달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했다면 도급제 택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최근 A교통이 "운행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사협정에서 정한 책임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운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해 다소 도급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했고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 A교통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송수입금의 납부 기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의 지급 형태, 고용계약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차량 관리비 부담 주체 등을 함께 고려해 도급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급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기사에게 급료는 주지 않고 일정한 사납금을 채운 뒤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도록 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서울시 교통단속 담당 공무원은 지난 2007년 말 A교통의 운행 형태를 조사한 결과 소속 운전기사에게 택시를 도급으로 운영토록 했다고 보고 사업정지 처분을 의뢰했으며, 관할 양천구는 A교통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해당 택시 2대에 대해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교통은 이에 불복, "기사들에게 임금 협정에 따라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도급택시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