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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자동차정비업 재생․구변, 제조업 인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8.
 통계청, 검사정비연합회의 질의의 대해

통계청이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해 수행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이나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수행되는 구조변경(탱크로리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의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3012 자동차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정병걸)가 ‘교통사고 및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재생하기 위한 활동이나 자동차의 용도변경을 위한 구조변경작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한 통계청 답변 내용이다.

따라서 자동차정비업의 판금․도장이 제조업으로 인정받아 제조업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려움에 처한 정비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자동차의 현상적 기능유지를 위한 고장 수리활동이나 부품, 오일교환, 타이어 등의 교체, 내장용품수리 등의 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으로 분류했다.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