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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대체시설 건립 장소 설문조사 하기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1. 18.

 ―“지부장과 협의회장 사퇴한 후 심판받자” 제의
 ―서울주선협 동부지부, 공청회 개최

  한국트럭터미널(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대체시설(임시 화물터미널) 건립 문제와 관련, 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 동부지부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오토갤러리 은관 지하 5층(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의 주된 목적은 ‘대체시설을 어디에 건립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터미널 입주사간에 견해가 서로 달라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시설 건립 장소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을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조율해 보기 위한 것이다.

  또 주선사업자들의 공식기구인 동부지부와 주선사업자 및 부대사업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터미널입주사협의회가 똑같이 공통된 관심사항을 추진 또는 처리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관점으로 추진하거나 처리함으로써 민원이 파생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2원화 돼있는 기구(조직)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도 이날 공청회의 또 다른 목적이다.
  뿐만아니라 한국트럭터미널 소유권자인 (주)파이시티가 대체시설 건립 장소를 결정하고 그 곳으로 이전을 요구했으나 입주사가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물(사무실)을 강제로 명도 당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듣기 위한 것도 공청회의 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입주사 대표 외에 파이시티 측 관계자와 변호사(법무법인 경원), 서울주선협회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3개 지부(서부, 남부, 북부) 지부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전체 입주사를 대상으로 대체시설 건립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공청회에서는 “대체시설 건립 장소가 결정됐으나 입주사가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파이시티가 입주사의 건물을 강제로 명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강제 명도했을시의 합법 또는 불법 여부, 그리고 불법일 경우 파이시티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와 파이시티 측에 대한 입주사의 법률적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입주사와 파이시티간의 합의 공증내용은 개별합의이지 단체간 합의가 아니므로 입주사협의회의 결의나 파이시티 측의 결정과는 무관하며 오직 입주사 각 개인에게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파이시티가 입주사 건물을 강제 명도할 경우 이는 불법이며, 따라서 파이시티 측에 입주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법률적 대응방법으로는 합의이행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임득 동부지부장은 이날 공청회 개회 후 인사말을 통해 “대다수 입주사가 민원 통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자신은 지부장직을 사임하고 입주사협의회장은 협의회장직을 사임한 다음 지부와 협의회가 하나의 단체로 통합된 단체장에 같이 입후보 해 회원들의 표결로 심판을 받자”고 공개적으로 제의하면서 “13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터미널입주사협의회는 지난 3일 임시총회를 열고 대체시설 건립 장소로 안양을 택해 이 곳으로 영구이전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트럭터미널에는 178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중 135개사 정도가 운송주선업체이고 나머지는 화물운수회사 및 부대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