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전기차

미신고대상 재활용품수집 대표자 교육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1. 10.

 

 

지난 10월 29일 대전광역시청 3층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재활용수집 대전시 지부 대표자 교육행사가 개최 됐다.
이날 대표자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120여명의 사업자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 영상물관람, 개회선언, 국민의례, 지부장인사말, 시정방향 설명 순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김충묵 지부장은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대표자들이 참석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아직도 협회 미가입자들에 대하여 가입을 적극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구광모 시 자원순환담당사무관은 시정방향설명에서 앞으로는 미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은 물론 영업장 취소로 까지 확대 한다고 말하고 종전에 관활 경찰서로부터 고물상허가제가 폐지되고 사업자 신고제도로 가다보니 불법 위법이 난무해져 관활 관청으로 부터 신고제나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교육은 윤오섭 한밭대 교수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세에 대한 교육을 빔 프로젝트 화면을 통한 환경의 주요성에대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수질오염 원인과 방지책 등 다양한 환경인식 교육을 했다. 또, 서대전 세무서 담당계장을 초빙하여 세금과 관련된 법규설명과 질의로 교육장은 뜨거워졌다.

특히 영세 사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인 부과세 에 이은 실명거래 확인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었다.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인들로부터 물품을 살때 그들의 인적사항을 밝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구입거래 동향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이에 담당자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번호라도 기재해야 한다고 답하지만 차량번호만으로는 실제소유자 파악이 애매하다는 것이 영세업자들의 고충이다.

사업장내 침출수나 불법매립 적발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 12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소각시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대전  음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