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실효성 없는 화물운송제도 개선 지양돼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1. 10.

―졸속행정 대신 기존회사 육성책 강구 절실

―화물업계원로 모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면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화물연합회 전임 회장과 일부 시·도협회 전임 이사장 등 업계 원로 10여명은 최근 연합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화물운송제도 개선이라는 요지의 정책을 내놓고 변화를 유도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결과적으로 업계의 반발만 키워 왔다”며, “실효성 없는 졸속행정 대신 기존회사가 육성, 발전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모임은 문갑석(사진) 전임 화물연합회장이 주선해 이루어졌으며 회의도 문 전회장이 주재했다.

  원로들은 모임에서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채택, 연합회에 전달하고 국토해양부와 국회 국토해양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각 신문사와 방송사 등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로들은 건의서를 통해 “일부 차주나 노조, 일부 중간브로커들이 현행 화물운송제도에 대해 다소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은 있을 수 있으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별로 없고 화주 입장에서도 화물운송과 관련해 불편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현실에서 과연 새로운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고 부작용만 노출되는 것은 물론 시간만 낭비하게 될 제도 개선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서는 “화물운송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 지원해 주고 건전한 회사에는 이익을 주되 민원이 발생하는 회사에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건의서에서는 특히 “운전기사가 기계 작동만 하는 버스나 택시와 달리 화물자동차는 운전기사가 적재물 상하차까지 해야 하는 등 중노동과 같은 토탈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며, 때로는 회사나 차주가 화물에 대한 민사적 보상책임까지 감수해야 되므로 다른 업종과 비교할 수 없는 특수사업인만큼 기업화 등 제도 개선에 앞서 정책적 지원과 합리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연구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서는 또한 “불법과 탈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비사업용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만 화물운송시장이 안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으며 차주가 감차를 원할 경우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회사 재산인 T/O도 함께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기존 회사가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