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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서울개인택시조합 파행운영 장기화 될듯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1. 10.

-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이사장과 지부장 직무정지
- 이사장선거 무효여부 본안 판결 때까지 대행체제

서울개인택시조합 차순선 이사장과 조합 산하 18개 지부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현직 이사인 황규돈(32자 5390, 성북지부)씨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황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이사장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최근 김종수씨 등 42명(채권자)이 차순선 이사장 등 21명(채무자)을 대상으로 지난 7월23일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2008카합1649)에서 “작년 12월3일 실시된 제16대 조합 이사장 선거의 무효 여부를 다루는 본안재판 확정 판결시까지 이사장과 지부장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판결문이 소송당사자에게 전달되는대로 바로 효력이 발생되며, 조합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이 정하는 직무대행자에 의해 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선거는 형식적으로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기간을 지키고, 무효인 기탁금 규정(지부장 내정자 기탁금 400만원 등)을 적용하지 않았다 해도, 실질적으로 기탁금 규정의 제한이 있을 때와 같이 (이사장)후보자와 지부장 내정자만이 참여했다”고 지적, “따라서 기탁금 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실시하려던 종전 선거와 동일한 결과에 이른 셈이 돼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16대 선거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이틀간 공고 절차를 밟은 뒤 12월3일 실시됐다.

이 선거에서 차순선 이사장이 재신임을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조합은 이 선거에 앞서 이사장과 지부장 및 부지부장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지부장 선출방식을 종전의 직접선거에서 이사장 후보 등록시 지부장 내정자를 사전 지명한 다음 당선 후 당연 임명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을 단행했다.
  이같은 선거와 관련, 고원순씨 등 조합원 31명은 지난해 12월28일 선거무효 확인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동부지법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7월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동부지법은 "조합 정관 개정은 대의원총회가 아닌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개정이 이뤄졌으며, 지부장 지명자의 기탁금 400만원의 부당성에 대한 법원의 선거중지 결정에 따라 선거일을 12월3일로 연기했으나 이 선거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같은 1심 판결을 토대로 김종수씨 등 51명은 이사장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이 것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피고측인 조합은 지난 8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