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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선박발생 대기오염물질 규제 대폭강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27.

정유·조선·해운업계의 긴밀한 공조 긴요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개최한 IMO(국제해사기구)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nment Protection Committee) 회의(10.6-10, 영국 런던) 참가 결과 발표 세미나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선박의 엔진 회전속도가 분당 2,000이상인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현행 킬로와트 당 9.8 그램에서 ‘11.1.1 이후 7.66그램, ’16.1.1 이후 2.0그램으로 현행 기준 최대 약 80% 까지 감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화학반응이나 촉매반응에 의하여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하여 삼산화황, 황산, 기타 황산염 등의 2차오염물질을 형성하며 시야의 감소와 빛의 분산, 금속 및 재료의 부식, 식물 및 인간과 동물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되는 선박연료유에 포함된 황산화물의 경우 일반해상에서는 현행 4.5%에서 ‘12.1.1 이후 3.5%로 북해 및 발틱해 등 황 배출 통제해역에서는 현행 1.5%에서 ’20.1.1 이후 0.5%로 대폭 감축되어 정유업계와 해운업계의 경영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으로 강화일로에 있는 대기환경 규제 강화 논의에 저탄소 녹생성장의 국가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업·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