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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택시 승차거부 신고시 포상금 지급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20.

도로변 장기정차 신고자에게도 5만원 보상

서울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는 택시 운전자의 승차거부나 도로변 장기정차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택시조합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도급택시 및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한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승차거부와 장기정차 행위 택시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버스와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심야시간이 되면 승차거부가 성행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승객 유치를 위해 장기정차하는 택시로 인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교통불편 신고사항 10건중 4건이 택시 승차거부로 나타나자 이를 효율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승차거부 행위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서울시의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시는 이달 29일까지 입법 예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