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상대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해 우리나라 선박이 보다 자유롭게 러시아를 입항할 수 있게 되었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지난 14~15일 제주에서 개최된 제4차 한·러 해사안전정책협의회에서는 상대 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협력 강화, 동해해역 운항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방안과 선박평형수로 인한 동해해역의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사항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항만국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 국적선대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노후선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외국에서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국적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극동지역과 유럽지역을 아우르는 러시아와의 항만국통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금번 합의를 통해 국적선이 보다 자유롭게 러시아를 입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동안 선박이 연안에서 50해리 정도 멀어지면 수신이 곤란했던 선박위치자동식별신호(AIS) 정보를 러시아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해해역 내의 운항선박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되어, 선박충돌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등 안전운항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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