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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前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일단락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20.

직접고용, 前 KTX승무원 법적결과 따르기로

전 KTX승무원 및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코레일 노사는, 전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해서는 코레일의 기간제 역무직으로 채용하고, 전 KTX 승무원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함으로써 노사갈등을 빚어 왔던 전 승무원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러한 해결방향은 지난 추석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노사간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코레일 노사는 추석 직전, 전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서 "코레일이 직접 고 용했던 전 새마을호 승무원은 승무업무 위탁과정에서의 선택(코레일 기간제 역무직 또는 계열사 정규직)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여 공사의 기간제 역무직으로 직접 채용한다. 또한 KTX 개통 당시 계열사(옛 홍익회)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가 계열사(코레일투어서비스)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했던 전 KTX승무원은 계열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공사의 직접고용 여부는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보았다.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전 새마을호 승무원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전 KTX 승무원 중 일부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노사와 승무원 간에 완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추석 이후 전 KTX승무원이 성명서(9월30일, 철도노조 홈페이지 게재)를 통하여 "종업원 지위확인을 위한 법적 소송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하였고, 철도노조 또한 공식회의를 통해 전 KTX승무원 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전환할 것임을 결정함으로써 오랜 시간 물리적 충돌과 철도노사 대립의 원인이 되었던 전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사실상 합리적 해결의 길을 찾게 됐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철도노조와 합의를 통하여 금년 내로 전 새마을호 승무원을 기간제 역무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채용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전 KTX승무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기한 법적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합당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