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전기차

인천시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29.

불법개조차도 단속대상…10월 집중단속 예정  

무단방치 차량과 불법개조 차량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합동단속을 벌인다. 인천시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일부터 10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계도를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

 13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될 현장단속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시 주관으로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구 등으로 6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11회에 걸쳐 실시될 계획이다.

아울러 등화장치와 관련해 야간 단속도 병행되며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는 군·구의 자체 단속이 이뤄진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이다.

/ 인천 최돈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