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기업·준 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의결
공무원들의 내년도 보수를 동결한 데 이어 공공기관들도 최근 경제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총 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한다. 또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편성지침 안은 우선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를 위해 올해 총인건비는 지난해 총인건비에 올해 인건비 정부지침 인상률(3%)을 적용해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총인건비를 산정토록 했다.
또 기본급(기본연봉)화 한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시 유급휴일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침안은 또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 및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1%포인트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확정된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재정부는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평가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내년도 보수를 동결한 데 이어 공공기관들도 최근 경제위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총 인건비 인상률을 동결한다. 또 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예산편성지침 안은 우선 인건비 편법운용 방지를 위해 올해 총인건비는 지난해 총인건비에 올해 인건비 정부지침 인상률(3%)을 적용해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총인건비를 산정토록 했다.
또 기본급(기본연봉)화 한 수당의 재차 신설 및 실비 성격 또는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의 일괄적 인상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시 유급휴일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침안은 또 경상경비는 올해 대비 5% 이상 삭감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 및 부진기관의 삭감률을 ±1%포인트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확정된 예산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재정부는 향후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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