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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서울시, 불법택시 212대 감차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22.
 명의이용금지 위반…350대는 현재 청문 진행중

  지난 8월말 현재 명의이용금지 위반 등으로 서울시로부터 감차처분을 받은 택시업체 및 택시대수가 9개 업체, 212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5개 업체, 350대에 대해 현재 청문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택시조합에 따르면, 시는 현재 진행중인 청문 외에도 지속적인 행정처분과 신고포상금제 시행 등을 통해 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어 감차 또는 면허처분을 받는 택시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택시에 대한 시의 단속과 처벌에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이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