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벤츠 S600 승용차 등 6차종 총 70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결함사유는 차량 자세를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는 센서의 오작동으로 급커브 등에서 회전시 차량 자세가 불량해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결함이다.
리콜대상은 차는 9월11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전국 협력공장에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고객센터(☎ 080-00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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