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해야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9월 1일부터 전 읍면 소재지권 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안군에서는 무안읍 소재지권과 남악신도시에서만 분리수거가 시행되었으나, 금년 7월부터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정상가동 됨에 따라 8개읍면 소재지권의 주택 및 음식업소에 대해 분리수거를 실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군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12월부터는 유상 수거할 계획이며 분리수거 확대시행으로 주택 10,896세대 및 음식업소 634개소가 수거 대상으로, 배출시에는 반드시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대문 앞 및 가게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특히, 유상 수거가 시작되는 12월부터는 종량제가 시행되어 전용용기 배출시마다 납부필증 칩을 구입하여 용기에 부착하여야만 수거가 가능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동물의 뼈, 쇠붙이 등 딱딱한 이물질은 환경관리 종합센터 처리시설 고장의 원인이 된다며 배출시에 반드시 이물질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배출하고 지정된 요일과 장소를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전남 장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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