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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원격측정장비(RSD) 수시점검 제도 반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1.

서울검사정비조합, 환경부 정책 수용불가 입장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황인환)은 환경부의 입법예고 법률(안) 중 제63조에서 수시점검의 방법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게 하여 원격측정장비를 도입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환경부에 지난 8월25일 발송했다.

서울정비조합에 따르면, 환경부가 RSD의 문제점은 전혀 알리지 않고 장점만을 부각시켜 정책을 추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RSD는 연구용 또는 정책개발용으로 사용은 가능하겠으나 단속제도로 추진하면 오히려 국민의 불편과 편법을 조장시킬 것 이라며, 기존 검사정책을 정부가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못하여 발생된 책임을 마치 검사기관이 잘못 운영하여 불가피하게 RSD를 도입하는 것처럼 조장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서울정비조합이 밝히는 원격측정장비 수시점검 제도 도입의 주요 문제점은...

 ▲측정기의 구조상 여러 차로의 동시측정이 불가하며 국내 도로 여건 상 측정 장비의 설치장소가 제한적임.

▲RSD측정구간 통과 시 가속페달을 밟지 않거나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하면 측정을 피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할 수 있음.

▲기후 변화 즉 눈 , 비가오거나 바람, 먼지가 많은 경우와 일조량이 급변하는 경우, 추운 영하의 날씨 등에는 측정할 수 없거나 측정값이 부정확 함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는 탑승인원, 적재화물 무게, 가속상태 등 자동차의 운행조건에 따라 측정값의 변동

▲배기관의 손상 또는 임의 변경 시 배기관의 중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많아 RSD측정 시 청정차량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으며, 배기관이 차량의 중간에 있는 화물차는 측정할 수 없음 등 이다.

황인환 서울정비조합 이사장은 “RSD제도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연구용으로 활용함이 마땅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장비(섀시다이나모)로 검사하는 기존 검사정책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환경부가 모순점이 많은 RSD를 검사용으로 추진할 경우, 기존에 투자된 약 2,0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국가가 감수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검사제도 변경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검사원의 대량 실직으로 빗어지는 정비가족의 고통은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정책의 변경은 상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며 정책의 시행시기도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