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시스템 구축 완료
9월 1일(월)부터 무정차 통행료 자동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를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국도로공사가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적재불량 단속을 위한 영상자동촬영장치 설치로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한 적재불량 단속이 가능해졌으며, 소형 화물차의 물류비용 절감과 고객편의를 위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하이패스 이용가능 화물차량 범위가 종전「4.5톤 미만 탑차」에서「1.5톤 이하 화물차, 1.5톤 초과 및 4.5톤 미만 탑차」로 확대되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소형화물차에 대한 적재불량 상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운행 전 적재물 결속 상태 등을 점검한 후 하이패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상시(5%) 및 출퇴근 시간대(20%) 통행료 자동할인과 함께 무정차 통과로 톨게이트에서 요금지불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 대기오염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는 11월까지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서울영업소 등 14개 영업소에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하이패스 전용차로 28개를 추가로 개통,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전국 개통 이후 2008년 8월 현재 하이패스 이용차량은 전체 이용차량의 26%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30%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 > 자동차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격측정장비(RSD) 수시점검 제도 반대 (0) | 2008.09.01 |
---|---|
경부고속도로 이설 기흥 나들목 개통 (0) | 2008.09.01 |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방침 철회 촉구 (0) | 2008.09.01 |
사회공헌 파트너쉽 협약 체결 (0) | 2008.09.01 |
“택시요금 인상 올해는 어렵다” (0) | 2008.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