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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방침 철회 촉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9. 1.

자가용 이용 감소는 택시산업 활성화 통해 추진돼야

                                             ―전국택시노련, 성명서 발표

  서울시가 최근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과 할인점 등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택시노동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갖고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의 교통량(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이기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부분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같은 서울시 방침과 관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대형건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백화점 등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LPG 가격 폭등과 승객 감소 등에 영향을 받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우려와 분노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 “서울시는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과 택시·버스 등 여객운송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택시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택노련은 성명서에서 “그동안 서울시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택시 확대와 불법 영업행위 포상금제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같은 택시산업 활성화 대책은 많은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 대상을 택시로 전환시키는 정책적 효과를 가져 왔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 서울시가 대형건물의 교통량을 감축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택시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가용 승용차 이용 억제의 정책적 효과는 감안하지 않은채 정책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백화점 등의 무료셔틀버스 도입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소탐대실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택시노련은 특히 “지난 2001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백화점업자들이 제기한 ‘셔틀버스 운행금지’ 위헌소원 청구사건에서 백화점의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주고, 아울러 셔틀버스는 형식상 무료이지만 결국 비용이 상품 가격에 전가되게 되므로 실질상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며 셔틀버스 운행 금지의 합헌성을 인정한바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는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과 지역 운수업체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2001년 6월 30일부터 운행이 금지돼 왔다.             

  한편 예외 조항인 운수사업법 27조 2항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할 경우 예외적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토록 돼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