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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대전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요금 할인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26.

자전거 할인업소(음식점, 이·미용업소 등)모집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고객에게 업소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할인제'를 9월 시행한다고 19일 대전시가 밝혔다.

자전거 타기 요금 할인제는 자전거를 타고 온 고객에게 5∼10% 요금을 할인해주는 장바구니 경제를 살리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꽃집, 음식점, 안경점, 제과점, 이·미용업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소가 대상이 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자전거 타기 요금할인제' 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오는 8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모집한다.

참가희망 업소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신청할 때는 시·구·동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거나 동에 비치된 신청서식에 업소 명, 업종, 대표자, 할인품목 및 할인율 등을 적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할인업소 표찰을 부착하여 주고, 시·구·동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전거타기 요금할인제 참여 업소'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행정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요금할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대표에 대해서는 공적을 고려하여 자전거타기 시책 유공시민으로 표창 하는 등 행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 대전 음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