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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정밀검사 장비 무용지물 되는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18.
 경기도검사정비조합 RSD도입 강력반발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영진)이 원격측정장비(RSD) 도입에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8월5일 입법예고에서 원격측정장비(RSD)를 2009년 하반기 서울, 인천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조합 김영진 이사장은 “미국 일부 주에만 도입이 되어 있고 다른 주는 지금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일부 국가가 시범 운영하는 원격측정장비(RSD)를 당장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은 실패의 확률이 크다”고 말하고 “원격측정장비가 검증이 되면 도입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이사장은 이 장비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한 전국 시 군 구에 1대 이상 도입하여야 하고 구입 및 운용예산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지출이 예상되는데 “장비도입에 외화를 지출하지 말고 현행의 자동차배출가스 검사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동차정밀검사장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밀검사장을 시설중인 검사장에 아무런 법적 안전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밀검사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업체당 작게는 1억5천만원 많게는 3억원의 투자 자본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수원의 한 정비업 대표자는 “이제 막 1억7천만원의 비용으로 시설을 마무리하고 가동하려는 때에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안이 나오니 할 말을 잃었다”고 하며 “환경부이 개선안이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연합회에 제출했다. 연합회에서도 장비도입에 따른 검사차량 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파악하여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와 아울러 원격측정장비 도입에 따른 운용상 의문시하는 점들을 환경부에 질의하도록 했다

경기도 조합측이 밝히고 있는 원격측정장비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첫째. 원격측정장비는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방법을 숙지하면 단속을 피해 나가 오히려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둘째. 배기관이 노후화 및 손상된 차량이나, 임의로 배기관에 구멍을 뚫어 통과할 때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검사장에서의 검사는 공차상태에서 정확하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원격측정방법은 적차 상태 및 탑승한 인원과 차량의 속도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짐으로 오차가 생길 수 있다.

▲넷째. 현재 고속도로의 무인속도 측정기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된 자동차는 단속을 오히려 쉽게 피할 수 있다.

▲다섯째: 원격측정장비는 1차로에서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다수의 자동차가 한번에 지나갈 때나 반대 차로에서 자동차가 함께 지나갈 때 측정값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여섯째. 노면의 상태나 측정하는 날의 일기에 따라 측정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자동차가 가속되지 않은 상태나 고의적으로 가속기를 작동하지 않고  통과할 때는 정확한 측정값을 측정할 수 없으며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감속하면 단속을 쉽게 피해 나갈 수 있다는 모순이 있다.

▲일곱째. 위와 같은 방법이 매개체(인터넷 등)를 통해 확산될 때 원격측정기 장비는 고가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경기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