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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서울시, 불법도급택시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기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25.

서울시는 이와 함께 택시도급운행,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등의 근절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은...

-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도급운행) 행위: 200만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택시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사례

-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운영 행위: 100만원-

▶대부분의 불법도급행위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차고지 밖에서의 교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

-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만원-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은 특별한 경우(개인택시 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1년 이상 운전불가 등의 사유 등)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어기고 대리 운전할 경우(예: 아들이 개인택시 기사인 아버지 차량 운전)

-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만원-

▶개인택시는 2일 일하고 1일 쉬는 형태로 3부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쉬어야 되는 날에 영업하는 행위

-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100만원-

▶개인택시 양도기간(5년) 경과 이전에 택시를 양도하는 행위 등

- 무면허 개인택시: 100만원-

▶개인택시 면허없이 개인택시 운행을 하는 경우

- 시내버스운송수입금 탈루행위: 최고 1,000만원-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고 일부 현금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 등이다

시민이나 운수종사자가 불법택시의 신고대상을 발견할 경우에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등을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02-2171-2032∼3)에게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그 간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택시도급 운행 등의 불법행위 단속이 훨씬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