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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민주당, 택시진흥특별법 제정 추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25.

-당론으로 확정…이시종 의원 대표발의

-택시 특성 감안한 경영여건 개선 위해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시종 의원이 택시업계의 경영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산업 진흥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 추진키로 했다.

  이는 택시산업을 정상적인 사업으로 회복하고 신속성·안전성·편리성·쾌적성 등을 살려 택시의 고유영역을 회복시키는 한편 승객의 원활한 운송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진흥특별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 22일 택시회사(동진콜택시)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합리적인 택시제도 개선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도록 당론으로 채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특별법 제정에 대한 택시업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실시근거 마련 ▲택시 폐차에 따른 정부 보조 및 융자 지원 ▲친환경 차량 도입에 대한 정부 보조 ▲택시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석유판매부과금 면제 ▲일반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전액 감면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등이다.

  말하자면 이 법안은 LPG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택시업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 택시사업과 관련된 세부담을 대폭 줄이도록 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택시에 대해서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택시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  해             설  --------------***

  

‘사양화 하는 택시산업 회생 시급’  판단

택시 대당 월평균 손실 64만8천원 달해

  민주당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사업진흥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여러 요인에 의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경영난에 처한 택시업계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택시산업 경영여건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택시업계는 과잉공급된 택시와 LPG가격 대폭 인상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최저임금 수준 이하인 운전기사 임금 및 근무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사양사업으로 전락해 왔다.

  또한 자가용 승용차 증가, 택시 대리운전 확대, 마을버스 및 지하철 확충 등으로 인한 택시승객 감소에 따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10년간 택시는 19.7%(4만504대) 증가한 반면 승객은 오히려 22.3%(10억9천624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택시가 지나치게 과잉공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6년 6월 택시요금이 인상(680원/리터)된 후 지금까지 조정 없이 동결돼 있는 바람에 운임에 반영하지 못한 연료비 부담이 LPG 리터당 무려 345원에 이른다(1리터 가격 1천25원 기준).

  또한 작년 1월 이후 LPG 가격이 대폭 인상(43.7%, 312원)됨에 따라 택시업계는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작년 1월의 경우 LPG 가격은 리터당 713원이었으나 올 6월에는 1천25원으로 급등했다.

  이 때문에 택시 대당 월평균 손실이 64만8천원(1일 소요연료 80리터×리터당 가격 312원×근무일수 26일)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월 평균임금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의 3분의1밖에 안되는  86만원으로 올해의 최저임금(월 85만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장시간 고강도 과로 근무와 근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택시운전자 부족 및 이직현상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