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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9개社 도급택시 210대 면허취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25.
나머지 20여개사 택시도 단계적으로 취소 방침

                                                ―서울시

  서울시는 택시를 도급제로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돼 정밀조사를 받고 있는 30여개 업체 소속 500여대중 1차로 9개 업체 소속 210여대에 대해 감차 등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업체의 택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도급택시를 둘러싸고 양보없는 쟁송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단속에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이 적용됐으며, 위반 여부는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무상으로 택시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한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택시를 구입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등이 명의이용 금지에 해당하는 위반사례다.

  서울시는 이번 면허취소 처분과 관련, 택시업체가 면허취소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기간동안 해당 택시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이는 택시업체가 시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등을 법원에 신청하고 받아들여질 경우 확정 판결시까지 택시를 운행하는 관행적인 사례를 방지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된 6개 업체 소속 82대 택시중 4개 업체 소속 56대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종전에는 소송기간 동안 집행정지 신청이 대부분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도급제 운영, 불법 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등이 은밀히 이뤄져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이를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신고포상금제도를 지난 6월말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한 이같은 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과는 별도로 운송수입금 등의 운송자료를 조작 불가능한 상태에서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운송기록수집기를 의무적으로 택시에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