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동차관리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적극 추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25.
 표준운임제 도입추진 위원회 공식출범

정부가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제1차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위원장 : 조원동 국정운영실장)」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는 표준운임제의 도입․추진을 위한 것으로,  14일「표준운임제 도입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이 공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총리실, 국토부, 자경부, 공정위,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 등 관계기관 공무원 및 화물운송관련 단체임원,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연내에 표준운임제 도입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표준운임 산정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8일 1차 회의에서는「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심의했고 국토부는 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방안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모형 제시 △표준운임 산정방법 제시 △표준운임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시범사업 대상품목 및 적용구간 선정기준 수립, 적합한 시범사업 대상품목 및 적용구간 예시,  시범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표준운임제 제도화 방안, 표준운임결정 방식, 입법사항 등 도입방안 검토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위원들은 화물운임제도 개선 등 화물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운임제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화주(貨主), 화물운송사업자, 차주(車主) 등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이를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