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지장 없는 원격측정장비 도입
수시점검, 정기검사, 정밀검사 등 중복검사로 국민 불편 불만이 높았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수시점검을 강제정차에 따른 불만 해소와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를 이용하여 점검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간련업계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9면)
따라서, 미국, 홍콩, 대만 등에서 추진 중에 있는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하여 도로교통·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제정차에 대한 따른 민원도 방지하는 동시에 자동차의 운행 특성을 반영한 오염물질의 측정이 가능한 수시점검으로 대체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수시점검 결과를 정밀검사 등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연계,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농도 배출차량(Clean car)을 선별(약 40~50% 추정)하여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하는 차량(약 5% 추정)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명령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집중 관리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하기로 했다.
따라서, 평소 자동차에 대해 정비·점검을 일상화하여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의 소유자들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밀검사와 상관성이 확인된 휘발유 및 가스차량에 대해 2009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지역 2곳(서울 일부지역 및 인천시)을 정하여 시범사업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경유자동차는 현재 개선중인 정밀검사방법(KD-147)과의 상관성 검토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관성 검토시까지는 현행 수시점검 결과와 상관성을 활용하여 저농도 배출차량 선별한다.
또한, 선별력 및 실효성이 낮은 정기검사는 지역별로 단계적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간이 무부하 검사방법으로 매연배출량과 직접 관계가 있는 출력 및 오존발생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실효성('07년 부적합률 1.1%) 이 떨어져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2010년부터, 정밀검사 미 시행지역은 2012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정기검사를 폐지할 경우, 원격측정장비에 의한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과다배출 차량(약 5% 이하)에 대해 전문정비업자에 의한 정비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개선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최초 정밀검사시기를 현실화(3~6년 → 3~8년)하고, 수시점검결과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명령 미 이행시에만 과태료 부과토록 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검사제도 개선으로 국민 불편 및 불만해소는 물론 저 농도배출 자동차의 정밀검사면제로 연간 최대 533억원, 정기검사폐지로 연간 약 147억원 등 연간 680억의 국민부담이 감소되고, 자발적인 정비·점검이 생활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궁극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총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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