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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적은 유기용제 사용 도료 VOC함량 제외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8. 11.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환경영향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VOC)함량규제에서 제외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이 밝혔다.

현재 수도권 특별법 관리권역내에서 사용되는 도료 중 함량규제 대상 VOC는 37종이었으나, 내년 7월 1일 부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VOC, 이하 TVOC)로 규제대상이 변경될 예정이다.

그러나, TVOC 중에는 환경 영향이 적은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톨루엔 등 기존 유기용제를 대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선진국은 이미 도료 중 TVOC를 유기용제 함량기준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미국은 오존생성능력(POCP; photochemical ozone creation potential)이 적은 물질을 함량규제 면제대상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럽은 미국과는 달리 면제물질 지정을 하지 않는 대신 용제 함량기준을 강화하여 수성 또는 수용성 도료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광화학오존생성능력이나 유해성 등의 환경 영향이 적은 면제물질 지정기준을 만들어 전문가 검토를 거쳐 Acetone과 PCBTF, 2종을 면제물질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