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율주행

서울시, 9월부터 심야 택시승차거부 집중 단속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7. 28.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심야시간대에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다음 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강남역, 홍대역, 서울역, 종로 일대등 심야시간대의 승차거부 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 걸리면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고객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해 특별 서비스교육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화 통합민원서비스센터인 120 다산 콜센터에 접수된 교통불편신고 중 40%가 심야시간대의 택시 승차거부로 나타났다"며 "승차거부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며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