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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위탁처리 신고증명서 갱신하세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7. 21.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오는 8월22일부터 해양투기 폐기물에 대한 함량법 처리기준이 일제 적용됨에 따라 관내 폐기물위탁업체 57개소에 대해 사전성분검사 실시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2006년 2월에 개정되어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바뀐 처리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해양에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성분검사를 실시하고‘위탁처리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처리 기준은 규제물질이 수은, 납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모두 25개로 확대되고, 성분분석 방법 또한 기존의 ‘용출법(溶出法)’에서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총량을 측정하는 ‘함량법(含量法)’으로 바뀌게 되어 폐기물 해양 배출량이 자연스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에는 내달 22일부터 해양배출이 허용되지 않고,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업체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강원 진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