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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이사장 후보등록 규정 논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7. 21.
 

인천화물협회,  일부 회원, 박 이사장  장기집권 우려

인천화물협회가 내년 초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현 박정일 이사장 취임 이후 반복되는 정관개정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인천 화물업계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한 관계자는 “현 박정일 이사장 취임 이후 이사장 후보 등록 규정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하는 등 특정후보의 장기집권을 위한 편법을 자행하고 있어 업권 보호 및 업계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인천 화물협회 현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자 등록 시, △협회 이사의 1/3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 △공동대표와 사업개시 7년 이하는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고 △화물자동차 5톤 이상 25대 이상 소유자 등으로 되어 있어 다른 육상운송 관련 단체에 비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이사장은 총회에서 이·감사 선임에 관한 건을 위임 받아, 지역 안배나 다양한 층의 회원을 선별해 선임하기보다는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회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함으로서 후보 등록 시 이사 1/3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중요한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회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 이사장은 1999년 2월25일 3년 임기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차례에 걸쳐 5년 연임(회수제한 없음) 할 수 있도록하는 등 선거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유류 파동 등으로 화물업계가  최악의 국면을 맡고 있는 이때,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자칫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처사로 보여 져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인천의 한 화물협회회원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인천화물협회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과 이사명단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우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