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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7. 21.
 

“정관 개정시 적법절차 거치지 않았다” 원고 승소

서울동부지방법원

 지난해 12월3일 실시된 서울개인택시조합 제16대 이사장 선거와 지부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지난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 회원인 고원순 씨 등 29명이 제기한 ‘이사장선거 무효 등’(사건번호 2007가합18766)에 대한 선고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진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정관 개정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는데 ▲이사장 및 지부장, 부지부장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대신 이사장은 연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부장 선출 방식을 종전의 직접선거에서 이사장 후보 등록시 사전 지명해 당선 후 당연임명토록 하는 한편 ▲부지부장은 선거 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정관 개정 후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서는 차순선 이사장이 당선돼 유임에 성공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 제기자인 고원순씨 등은 1심 승소판결을 토대로 차순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합에서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전개될 복잡한 추이에 관심이 되고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