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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5년내 교통사고 50% 줄인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7. 21.
 사업용자동차 블랙박스 단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위한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7일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이번 계획에는 우리나라 교통안전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4개의 과제를 새로이 발굴하여 반영했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 노인 등의 보행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한다.

대규모 승객을 수송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고감소대책을 마련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하여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 예방이 가능하다.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을 위하여 현재의 이론위주의 교육을 체험위주로 전환하는 체험연구센터를 금년말까지 설치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50cc 미만 이륜차중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을 정하여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하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현행(2년)보다 연장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계획이다.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08년 하반기)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사고현장-병원간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교통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먼저,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던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안으로 보완되어 다시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정부관계자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