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시는 유가보조금 직접 입금, 사업면허 처분일에 번호판 영치 및 유류면세카드 사용정지, 가스 과다사용 및 부제일 운행차량 타코메타 기록지를 확인하여 부당청구자 색출, 부당청구 3회이상자 유가보조금 지급보류, 무적차량 운행자 고발, 택시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및 시,군·구 합동조사반 상시 운영한다
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무적차량 4대가 운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시·군구 직원들로 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내용은 유가보조금 부당청구자 색출 및 청구·지급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면허 취소된 무적차량 운행 색출 등이다.
유가보조금은 오는 11일까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유가보조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자에 대한 부당청구자 및 유류면세카드 사용자에 대한 중복청구자 색출 등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행위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로 국민혈세로 보조되는 유가보조금 부당청구 사례가 근절되어 택시업체의 보조금 집행 관리의 신뢰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인천 최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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