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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관련 연찬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6. 30.
 환경부 주관 각 시 도 관련 공무원 참석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의 합리적인 관리 및 시행중인 제도에 대한 설명과 일선 담당자의 의견수렴 등,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연찬회가 개최되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8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구미1대학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 실무담당 공무원 및 환경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부분정비연합회 등 관련자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개선 방향과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 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수시검사제도의 개선 방안인 원격측정장비(RSD)의 시연회와 시범연구사업 설명회가 열려 앞으로 검사제도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을 요약해 보면...

△비디오 점검은 단속에 의한 처분규정을 삭제하고 개선권고에 활용하며 수시점검실시 전에 목적, 점검구간, 실시예정 지역을 사전에 안내해 수검자의 불만을 해소함

△정밀검사 기술인력에 관련 개정된 규정은 2009년 9월부터 실시예정 이었으나, 2009년4월부터 종합검사의 실시예정으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법령으로 정하고 합의 후 추후 결정

△소형 정비사업자 중 정기검사 지정사업자가 정밀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을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정밀검사 가능

△검사시간 단축 등 검사수수료 산출기준 개선으로 검사수수료 인하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시행 지역으로 변경 등록하는 자동차 중 정밀검사 대상자동차는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정기검사기간 중이거나를 불문하고 변경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2009년 1월1일부터 매연측정기는 여지반사식 또는 광투과식 측정기 중 한 가지만 갖추면 되나 2010년부터는 여지반사식 측정기기 사용은 폐지 예정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