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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자동차 세수, 국가 총 세수의 15.5%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6. 30.
 차 1대당 연간 세 부담 1,871천원

지난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대비 15% 증가한 30조 7천억원이라고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밝혔다.

이는 2006년 26조 8천억원에 비해 약 4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가 총세수의 15.5%를 차지한다.

세수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등 유류 관련세금의 인상, 자동차 내수판매 증가(전년대비 5.5%), 7-9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인상(33% → 50%)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세금 징수현황을 보면,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등록세·취득세가 부과되는 “취득단계세금”이 6조 3천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20.3%를 차지했고, 자동차세·교육세가 부과되는 “보유단계세금”은 2조 9천억원으로 9.6%, 유류개별소비세·교육세·주행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운행단계세금”은 21조 5천억원으로 70.1%를 차지했다.

취득 및 보유단계 세금은 일부 세목의 세율 인하 등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운행단계세금은 유류관련세금의 인상 등으로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세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편이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연간 부담한 세금은 1,871천원으로, 2006년의 1,685천원보다 11.0% 증가했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취득단계에서 381천원(전년대비 5.5% 증가), 보유단계에서 180천원(전년대비 1.7% 증가), 운행단계에서 1,310천원(전년대비 14.2% 증가) 부담한다.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세금 비중이 15.5%나 되어 여전히 국가 조세수입 재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관련세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관련세금의 대폭 인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