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뢰할수 없는 음주측정 면허취소 부당”
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는 수치인 0.5%가 나왔다면 운전이 가능할까? 아니면 음주측정이 잘못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5%가 나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에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음주 수치가 잘못됐으니 면허를 다시 돌려주라고 재결했다.
지난 해 12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와 5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심모씨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5%가 나오면서 면허가 취소되자 측정이 잘못됐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씨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발간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는 혼수상태로 무의식,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사망 가능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특히 0.45%이상은 사망 단계이므로 심씨의 혈중 농도 0.5%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심씨의 면허를 취소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심씨의 음주 수치가 과대 측정된 면은 있어 보이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이상이 없으며, 심씨가 현장에서 수치를 인정해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 단속당시 심씨가 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심씨가 사망에 이르는 단계인 0.5%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며, ▲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재측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측정없이 이 수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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