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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치솟는 경유가…화물차 굴리기 겁난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30.
 

  1997년 ℓ당 376.2원이었으나 현재는 2천원대에 육박

  ―면세유 허용, 유가보조금 지급시한 연장 등 대책 시급


  화물운수사업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면세유를 허용해 줄 것과 면세유 허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까지 유가보조금 지급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화물운송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유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화물운수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데다,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화물운임에 비해 경유 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크고 이마저도 올 6월까지만 지급되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997년의 경우 ℓ당 376.15원이었던 경유 가격이 작년 말에는 1천433.84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 4월에는 다시 1천666.40원으로 오르는 등 지난 10년간 무려 283%나 상승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휘발유 가격과 같은 ℓ당 1천800∼2천원 선까지 올라 화물자동차를 세워둘 수밖에 없다고 탄식할 정도로 경유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게 치솟고 있다.

  경유 가격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국제원유 도입단가의 상승과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율 인상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방안 발표 당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현재(4월말 기준)는 이를 훨씬 초과해 96.2%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11.2%나 초과한 것이다. 

  정부는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개편을 시작한 2001년 6월 이후의 유류세 인상분(475원)에 대해 유가보조금(287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월 10일 유류세를 10% 인하했으나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 효과는 미흡하고 결국 유류세 인하분에 해당하는 보조금만 삭감(342원 → 287원 : ℓ당 55원)하는 결과가 돼 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액을 감안하더라도 화물운임에 비해 경유 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크고 이로 인해 화물운송업계의 경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유가보조금 지급액을 반영한 경유 가격과 화물운임을 비교해 보면 경유 가격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190.1%나 인상(’97년 ℓ당 376원 → ’07년 1천91원)됐으나 화물운임은 34.8% 인상(’97년 230원 → ’07년 310원)되는데 그쳤다.

  따라서 운송원가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말 현재 일반화물차주의 월 매출 및 유류비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820만원중 일반 지출액은 6백18만원, 유류비는 3백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9.6%, 지출액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2.3%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으로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마저도 금년 6월까지만 지급되도록 예정돼있어 업계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는 2010년 4월 30일까지 LPG(부탄)를 택시면세 유류규매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조세특레제한법 제111조의3에 의거)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허용해 줘야 하며, 면세유 허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때가지는 유가보조금 지급시한을 연장해 주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청이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