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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추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5. 20.
 판례추이 감안 합리적 개선, 분쟁예방 기대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업무를 함에 있어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행기준은 그간의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문제점으로는 99년 개정이후 그간의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및 교통사고관련 법원판례 추세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여 합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가 발생되고, 교통사고관련 당사자(가해자·피해자 및 보험사)간 분쟁유발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개선내용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사고: 운전자 과실비율(10%) 적용근거 명확화

▷ 스쿨존·실버존* 내에서의 사고: 어린이, 노인 피해자 과실비율 감경 폭(5→15%) 확대 ▷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 보행자과실을 축소조정(80→60%) ▷ 육교·지하도 부근(10m 내외) 사고: 보행자(피해자) 과실비율을 축소(60→40%) ▷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사고: 추돌차 과실(100%) 적용근거 신설 ▷ 출발후 갑자기 뛰어내린 사고: 피해자 과실비율 상향조정(50→80%)▷ 선행사고의 차량(1차사고)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2차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설▷ 주차장내 후진차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설 등이다.

최근 법령개정 내용 및 판례 추이 등을 감안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과실비율을 둘러싼 민원 및 분쟁의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선사항의 대부분이 교통사고에 따른 어린이, 노인 피해자, 보행자 등에 대한 과실비율을 낮추는 등 사고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선된 과실비율 적용으로 보험금 지급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민원 및 소송의 예방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험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미지 개선 및 신뢰도 제고 등으로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발전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