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에어코리아(대표 김재건)에 대하여 4월 7일자로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면허를 취득한 에어코리아는 ‘08.7월부터 항공기 5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김포/제주노선과 부산/제주, 김포/부산 등 3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저비용항공사로는 국내 네 번째인 에어코리아는 사업계획에서 중형 제트항공기(B737-800, A300-600)를 이용하여 기존운임의 약 80% 수준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주)에어코리아에 대해 면허가 발급됨에 따라 동 항공사는 운항개시 이전까지 안전운항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설·인력·장비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검증절차(AOC발급 등, 약 3~6월소요)를 밟게 되며 AOC발급 후 공식 취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교통환경신문 www.e-c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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