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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 최고 50% 인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4. 19.
 2.5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고속도로 출퇴근 차량에 대해 종전 20%에서 50%까지 통행료가 할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5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및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Car-Pool)를 대상으로 하며, 할인시간은 출근시 5시~7시, 퇴근시 20시~22시에 대해서 적용한다.

2.5톤 미만 화물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주로 서민이 생업을 위해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전체 화물차의 85%, 전체 승합차의 96%에 해당된다.

기타 차량은 현행대로 20%할인을 받게 되며, 다만 출근시간만 당초 6시부터에서 5시부터로 한시간 늘게 된다. 할인 적용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 이내 구간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민자고속도로는 현행과 같이 출퇴근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50% 할인을 받고자 하는 차량은 당분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말고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하이패스차로에서 자동 할인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새로 고쳐야 하는데,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만일, 그 이전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게 되면 현행대로 20%할인만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할인 개선방안이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과 나홀로차량 이용억제라는 대도시 교통정책 측면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