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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배출가스전문정비업, 시설기준 완화해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3. 29.
 

배출가스전문정비업, 시설기준 완화해야

커먼레일 차량, 분사펌프시험기 필요 없어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커먼레일 자동차(경유) 정비 시 연료분사펌프 시험기와 분사노즐 시험기가 필요 없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 했다.

배출가스전문정비업의 시행 목적은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불법․과잉정비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불만을 해소하며 국민의 건강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대책으로 환경부가 배출가스전문정비업 제도를 200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생산 기술발전으로 2000년 이후 경유자동차의 커먼레일 차량이 확대되어 국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약 600만대의 경유자동차 중 약5,60%가 커먼레일 장착 차량이다.

커먼레일 시스템이란 첨단의 전자 인젝터를 컴퓨터가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연료분사펌프의 타이머나 거버너 기능은 컴퓨터가 각종 센서의 신호를 받아 최적의 상태로 제어한다. 디젤차의 엄격해진 배기가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커먼레일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커먼레일 시스템 자동차 정비 시 연료분사펌프 시험기와 분사노즐 시험기는 전혀 필요치 않다.

그런데 배출가스전문정비업 지정기준의 경유분야에 불필요한 연료분사펌프 시험기와 분사노즐 시험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이에 서울 검사정비조합에서는 정밀검사 불합격된 커먼레일 차량소유자가 가까운 정비소로 가지 못하고 커먼레일 형식과 전혀 상관없는 연료분사시험기를 갖춘 정비업소를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커먼레일 자동차인 경우에는 휘발유․LPG분야의 배출가시전문정비업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장비만 갖추어도 정비․점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황인환 서울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생산기술의 첨단화 및 국제기준의 강화로 추후 생산되는 자동차는 커먼레일 장착이 의무화 되고 있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소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