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계동정/기자수첩

휠얼라인먼트 특집 시리즈2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3. 2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 배경
자동차 불법정비 해소방안이 첫 번째 이유

그간 정기행사처럼 불법정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다.  그런데 불법정비 항목을 보면 모두가 부분정비업소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들이다. 
현존 부분정비업소의 현상을 보면 자동차제조사 정비사업부와 체인으로 지정된 업체 이외의 거의 모든 업소의 영업실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자동차가 워낙 첨단전자제어장치가 많아지다 보니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정비교육을 받지 않고는 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 오우너들도 이런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는 터라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지정 정비업소를 찾는다.  이것이 일반 카- 센터에 손님이 없는 가장 큰 이유다.
그 외에도 대형 타이어전문점의 확대는 카- 센터의 손님을 더욱 흡수해 버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타이어뱅크의 창업을 시작으로 타이어전문업체가 상당히 많이 생겨난데다타이어제조회사마저 전문체인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카- 센터는 타이어의 영역까지 다 뺏겼고 그 바람에 타이어로 인한 고객확보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전자제어의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일교환 등 자질구레한 일밖에 없고 그나마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체밖에 없는데 이마저 법적 제한규칙으로 손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 불법정비에 손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환경을 그대로 두고서는 불법정비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안 없이 단속만 하는 것은 국민을 괴롭히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잘못된 환경을 개선한 연후에 불법을 막을 목적으로 현행의 긍정적 개념의 세부규칙을 부정적 개념으로 바꾸어 정비가능 항목을 많이 확대하는 규칙을 이번에 발표했다.  다만 하체의 정비는 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정비품질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휠 얼라인먼트 구비를 부분정비사업의 허가조건으로 개시한 것이다.  때문에 신규뿐 아니라 기존업체도 모두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 개정규칙이 어떻게 집행되고 전개될 것인가가 눈에 보인다. 간단한 예로 정부 쪽에서도 감시의 노력이 별로 없을 것으로 여긴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체정비에 관한 보험금지급제한에 보험회사가 가장 앞장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추이를 미리 살펴 장비 메이커와 카-센터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
자세히 살펴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본지 김상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