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물협회는 지난 13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제 54회 정기총회 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의 사업보고 및 세입 ․ 세출 결산안과 올해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승인했다.
이연익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숙원사업이었던 과적 양벌규정 폐지문제가 지난 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1월초에 공포되어 화물업계의 기반시설 조성촉진과 사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회원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공동의 이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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