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환경/환경

사업용차 운전자 적성검사 방법 바뀐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 14.
교통사고 예방효과 및 대기시간 감축 기대
2008년부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운전정밀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등이 크게 변경된다.
현재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은 2000년 4월부터 7년 넘게 시행하여 오고 있다.
운전정밀검사는 심리검사로서 장기간 동일한 검사기법으로 반복 실시할 경우에는 검사의 실효성이 저하되므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운전정밀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검사기법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검사항목과 기법은 검사 시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서울대 심리과학연구소가 1년여의 공동연구를 거쳐 개발한 것이다.
주의폭검사, 변화탐지검사, 인성검사 등 3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고, 속도예측검사 등 기존의 검사항목도 관찰자 중심(3인칭)에서 운전자 중심(1인칭)으로 변경하는 등 대폭 개선하였다.
참고로 주의폭검사는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각도)를 검사하는 것이다. 변화탐지검사은 운전중 변화사항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검사하는 것이다. 인성검사는 성격검사의 일종으로, 운전자의 현실성, 사회성, 정서성, 자기조절 능력 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기존의 검사항목도 검사 문항을 전면 개편하였으며,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검사문항의 변별도, 난이도를 반영하여 수검자에 따라 문항이 달리 제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필기검사 방식을 컴퓨터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운전정밀검사 방식의 시행으로 교통사고의 예방효과가 높아지고 검사시스템 개선에 따른 대기시간 감축 등으로 민원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