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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인천시, 선박 배출 미세먼지 잡는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7. 6. 13.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8개 기관 역할분담 협약

 

인천시가 연안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클린항만조성협의회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62일 접견실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한국선급과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감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선박의 부두정박 시 벙커C유 등 유류 사용으로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서로간의 공동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선박 유류발전 대체시설인 육상전력공급설비(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설치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의 국내 실정을 보면 크루즈 선박이나 컨테이너 선박 등 대형선박 항만운영사와 선사들은 AMP 설치시 초기 투자비 과다소요와 운영과정서 벙커C유 보다 비싼 전기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 그리고 대용량 고가장치인 DPF부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물론 법적 의무부과와 지원들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선박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미온적이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LALB(롱비치)항과 EU 등 선진국들은 항만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물질 배출규제해역(ECA : Emission Control Area)을 설정하여 관리 중에 있다. 중국도 3(주강, 장강 삼각주, 발해만)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며, UN산하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이하로 강화했다. 배출규제해역(ECA)에서는 2015년부터 황함유량 0.1%이하의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인천 최돈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