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택시운송사업자나 택시사업자 단체가 지을 수 있는 택시공동차고지 건설의 법적 근거가 택시관련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서울택시업계가 이를 토대로 그린벨트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되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최근 건의했다.
앞서 택시공영 차고지가 택시발전법에 규정된뒤 그린벨트 관련 법률이 개정돼 공영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실제 설치는 쉽지않아, 조합의 건의대로 택시공동차고지가 관렵법 개정으로 그린벨트내 설치가 허용되면 서울 등 대도시의 만성적인 차고지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문충석 /사진)은 개발제한구역내 택시공동차고지 설치허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근거, 지자체 예산으로 공영차고지를 건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자하는 경우 부지확보와 건설비용,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 민원 등으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차고지 건설이 힘들고 건설이 일부 이뤄지더라도 차고지난 해소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문충석 이사장은 “우리 조합의 노력으로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공동차고지를 스스로 건설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 법률개정이 지난 3월 마침내 이뤄졌다”며 “앞으로 법 개정으로 그린벨트내 공동차고지 설치가 가능해지면 만성적인 차고지난 해결에 큰 도움이 돼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 뿐 아니라 시민에 대한 택시서비스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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