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반발, 집단행동 예고
서울 택시업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이 기존 택시와 버스 등에 적용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 등 규제강화로 택시발전을 위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내용에 반발해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택시연합회장에 제출 했다.
택시조합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안 하위법령은 운수종사자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 처분조항으로 신설한 것을 비롯해 운송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신호위반 등 운전자 부주위로 인한 교통사고처리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조합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택시발전을 위한 법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례로 택시운송 영업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자 처벌 신설과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크게 잘못 됐다는 것이다.
택시조합은 택시기사가 영업을 나가면 관리감독이 어려운 택시업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규정도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감차명령과 면허취소를 신설한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과 규제강화라고 지적했다.
또 택시조합은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 때문에 택시발전법의 취지를 살이지 못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 기존 적용 법인여객법과 달이 기한제한이 없는 것을 지적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이 1년간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령 제16조에 교통사고 처리비 포함에 대해서도 운수종사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비의 경우 운송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포함된 것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은 무늬만 택시발전이고, 내용은 택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서울택시조합은 시행령 제정안 제13조에서 감차계획 수립 및 시행을 시 도지사가 관할함으로 감차를 위한 출연금 관리도 택시사업자 단체에서 시 도지사로 이관하고 감차는 사업자의 재산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차위원 구성에서 사업자 위원을 확대 감차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서울택시조합은 대통령이 각종 규제완화를 바라는데 국토교통부는 규제강화에 나선다면서 우리조합은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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