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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경북카포스, 차재현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4. 4. 23.

직무대행에 서한규 변호사 선임

경북카포스 차재현 이사장이 지난 3일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는 이형모 전 이사장 등 6명이 신청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 대해 ‘선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사단법인 경북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 조합 이사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당시, 구성된 선거인단 명부의 등재된 51명 중 30명의 대의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됐다고 볼 자료가 없어, 임시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형모 전 이사장 등 6명이 차재현 이사장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차재현 이사장이 이를 다투면서 조합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그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므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또한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서한규 변호사를 경북카포스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 경북 이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