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를 신고한 신고자 3명이 총 5,000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2억 2천여만원이다.
이번 3건 모두는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신고된 사례들이다.
#사례1:A씨는 ‘가’ 벤처기업 대표와 ‘나’ 벤처기업 대표가 서로 공모하여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후 동 연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와 관련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 등 허위 정산하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조사한 후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에 이첩, 경찰청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횡령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1억 6,6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자인 A씨에게 보상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례2:B씨는 한 노인요양원의 사무국장이 동 요양원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하여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가 이를 조사한 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첩한 결과 부당청구행위가 사실로 드러났고, 해당 기관은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됐으며, 재지정을 4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처분도 받았다.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 6천여만원은 환수되었으며, 해당 신고로 신고자 B씨는 보상금 9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사례3:C씨는 ○○호텔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직했으나 호텔 사장과 협의하여 실업급여 신청서의 실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편취 하였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권익위가 이를 조사한 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이첩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였고 환수기관은 부정수급한 790만여원을 환수하기로 해 신고자 C씨는 39만여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참고로, 권익위는 이번 3건의 사례처럼 최근 5년간 부패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은 178건의 사건 중 정부의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낸 사건이 73건(평균 41%)으로 부패사건 유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2012년에는 42.6%, 2013년은 56.3%로 보조금 부정 수급사건의 신고로 인한 보상금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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